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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송욱

입력 : 2006.03.05 09:59

150만원 씩 연 2회 지원,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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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경우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 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에 대해 이처럼 지원하기로 하고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술비 지원은 만 6천여 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150만 원씩 연내 2회에 걸쳐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한 회당 255만 원에서 5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며, 여성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