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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의원, '알박기' 금지법 제출

김우식

입력 : 2006.03.04 10:51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부동산 투기수법의 하나인 '알박기'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주체가 80% 이상 대지를 확보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지 5년 미만이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9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7년 미만이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90% 이상 토지를 확보해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기존 민간건설업체가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던 것을 80% 이상으로 승인요건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