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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일본 지점서 '불법 송금' 망신살

양윤석

입력 : 2006.03.03 20:24

'외국환 송금 거래 3개월 정지' 처분


<8뉴스>

외환은행 도쿄지점이 불법송금업체의 송금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나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신규 법인 고객의 외국환 송금 거래 3개월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불법송금업체가 직접투자를 위장해 여러 차례 송금을 의뢰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해주고 의심가는 거래에 대해 신고하지않아 외환은행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