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 5천명과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해주고 남성 회원들로부터 10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 박 모씨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회원의 노출 정도에 따라 남성회원들로 부터 분당 3백원에서 7백원까지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 5천여명은 주부나 대학생 등 20~30대 여성들로 이뤄졌으며 남성들이 낸 채팅 이용료의 35%를 챙기도록 해 가입을 유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