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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출

손석민

입력 : 2006.03.03 11:18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렴의 의무' 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경우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했을 경우 가능하며,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