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경찰청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35%에서 65%로 인상되고 연금이 지급되지 않던 20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수월액의 55%가 지급됩니다.
유족 보상금도 대테러작전이나 범인체포 등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60배인 1억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