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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군인이 군용 숙소 창 밖으로 몸을 내밀다 떨어져 숨졌다면 국가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추락사로 숨진 남모 하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4천8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 숙소의 창문 높이는 불과 60cm 밖에 되지 않아 일반 주택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난간 등 안전시설을 갖춰놓지 않은 국가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