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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 부동산값 변동신고 검토"

이승열

입력 : 2006.03.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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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 때 부동산을산 당시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부동산 취득가와 시세의 차이가 큰 데도 시세가 아닌 취득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