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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조건 완화

유영수

입력 : 2006.03.03 07:46

한전·KT 등 4개기업, 출총제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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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가 출자 총액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당정협의를 통해 완화될 전망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자총액 제한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한국전력과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집단 4곳입니다.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총수가 없는 사실상 국민 기업인 만큼 순환출자를 통해 소유 지배구조를 왜곡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들 4개 기업집단과 계열사 51곳이 다음달 1일 새로 지정되는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출총제 졸업기준의 하나인 모범기업 요건 중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운용 기준에도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모든 내부거래를 감시하던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외이사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받아온 정부 출자기관 소유 기업의 대기업 매각참여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같이 정부 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전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그러나 자산 6조 원 이상이라는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등 핵심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