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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조건 완화

김명진

입력 : 2006.03.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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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 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 조정기업은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출자총액에 구애받지 않고 대우건설과 대우 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등 6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한국 전력이나 KT, 포스코, 철도공사 같이 총수가 없는 대기업도 출자 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