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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김범주
입력 : 2006.03.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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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대상은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허위신고자, 각종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입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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