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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종용 스트레스로 실명, 산재 인정"

최호원

입력 : 2006.03.02 09:30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쪽 눈을 잃은 조모 씨가 "노조의 파업참가 종용도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바이러스는 스트레스 등에 따른 면역력 결핍이 원인"이라며 "원고가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고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3년 파업을 종용하는 노조원들과 갈등을 겪은 뒤 실명을 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