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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해외에서 산 주택을 귀국 후에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고,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귀국한 뒤에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됩니다.
1백만 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던 해외주택 구입자금 한도도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때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재의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이 대부분 풀린 셈입니다.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증권 제한도 폐지돼 기관 투자자들처럼 해외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외환 거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만성적인 외환 초과공급 때문에 빚어지는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외환거래 자유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과다한 외화 유출과 편법 해외투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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