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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해외 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차병준

입력 : 2006.03.01 20:08

내일부터 시행


<8뉴스>

이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주택 구입 금액의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