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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해외주택 취득 완전 자유화

이민주

입력 : 2006.03.01 13:36

개인 투자 한도 폐지…투자 문턱 낮아져


이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종전에는 백만달러를 초과해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이번에 모두 풀었다"면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현재는 천만달러지만 이 한도를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과 기업 등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증권의 제한도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