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졸업증명서와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 증명서 등 5가지의 민원서류를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 납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7종류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