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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 원어민 강사 강좌 도입

우상욱

입력 : 2006.03.01 11:55

평가 후 수준 미달시 재수강


예비 법조인들이 교육 받는 사법연수원에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도입됐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이번 학기부터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2명을 포함해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 등 7명의 강사진이 영미법을 강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 등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데다 영미법이 국제법으로 통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이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수원은 이 과목 수강생들을 상위 30%와 중위 50%, 하위 20%로 나눠 평가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과목 낙제를 시켜 재수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