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철도 노사교섭 결렬…직권중재 회부

입력 : 2006.02.28 21:30

노동·법무·건교 3부처 공동담화문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9시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인 이날 밤 10시께 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공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철도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조가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노위의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