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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13세 아래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유사 강간죄의 신설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런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의 대부분이 성추행인 만큼 이를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분리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강간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 내 성폭력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성폭력 범죄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