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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민노총 불법파업 엄정 대처"

김정인

입력 : 2006.02.28 16:47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메트로가 파업을 예고하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측이 다음 달 3일까지 조정 기간을 가지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파업도 노사간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 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