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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피보호감호자들 사흘째 단식

조제행

입력 : 2006.02.28 16:38


청송 제 3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보호감호자 20여명이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내보내달라며 사흘째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사람들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난해 8월 이전에 보호감호 선고를 받아, 죄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간 보호감호를 받아야 합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정해진 요건이 있는 만큼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