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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외국산 담배 불법판매 극성

조제행

입력 : 2006.02.28 16:37


전북 익산경찰서는 품질이 낮은 중국·동남아산 담배를 불법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48살 홍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홍 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 파주에서 국산 담배보다 타르 함량이 3배이상 높은 외산 담배를 한 갑당 2백원에 구입해 전북일대 재래시장 등에서 한 갑당 최고 천원에 판 혐의입니다.

지난 13일에는 39살 이모 씨가 충남 홍성과 전북 장수 재래시장에서 베트남과 라오스산 담배 99보루를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