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비상사태 선언과 잇따른 경찰과 보안당국의 영장 없는 구금조치 등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변호사 17명과 언론인, 전 부통령 후보 등이 낸 청원서를 받아들여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관측통은 친 아로요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가 적법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필리핀 상원은28일 쿠데타 음모가 이미 분쇄되고 연루자들이 군경에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비상 사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타당성과 합법성에 대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