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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박시연 씨 계약위반 피소

최호원

입력 : 2006.02.28 16:12


화장품 업체 엔프라니는 자사의 광고모델인 배우 박시연 씨가 계약기간 중에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9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박 씨의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무상 사용기간 한 달을 포함해 오는 4월 말까지이지만 박 씨가 지난 1월에 경쟁사의 TV 광고모델로 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