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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 보완책 4월 마련

박민하

입력 : 2006.02.28 14:46


금융감독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에 대해 공시 강화 등의 보완책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우회상장이 인수, 합병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실 기업간 결합이 잦고, 우회상장을 시도한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위 조사 결과 지난해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한 사례가 67건으로 집계됐고, 대부분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오 업종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