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서태지가 연예기획사 더피온을 상대로 "회사 이사진이 내게 통보도 않은 채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려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 계약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서태지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고 더피온은 어떤 반박자료도 내놓지 않아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피온은 서태지가 주식의 60%를 갖고 있는 연예기획사로, 서태지 관련 브랜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음반유통과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