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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화이트 칼라 범죄' 양형기준 마련

송욱

입력 : 2006.02.28 09:57

"뇌물요구 공무원 무조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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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경영인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법원 단위로는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7일 70여 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뇌물죄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양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실형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변제 등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