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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 진통 끝 전격 처리

진송민

입력 : 2006.02.28 09:19

사용사유 제한 규정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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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들이 어제(27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습니다. 이에대해 민노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송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젯밤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

국회 경위들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민노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같은 시각, 회의장 안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위원들이 경위들을 동원해 민노당 의원들을 구석으로 끌어낸 뒤 3개 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이경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부 제출 1년 4개월만에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와 차별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해야하며, 그 기간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엔 사실상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들을 2년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써야하는 '고용의무'도 집니다.

이 법안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사용사유 제한, 즉 사전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등을 제한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통과 직후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 : 날치기 폭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노당이 실력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