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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90% 환불' 사이트 운영자 구속

원일희

입력 : 2006.02.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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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물품 구입 금액의 90%를 돌려주겠다고 광고해 회원들을 끌어 모은 뒤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물건값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자 40살 오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구입금액의 90%를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회원 2천8백여 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