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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비리'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

곽상은

입력 : 2006.02.27 15:47


거액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킨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산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이는 형사 1부와 4부 등 2개의 부패전담부도 일반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방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건이 부패 사건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