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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내부 고발제' 4월부터 시행

최선호

입력 : 2006.02.27 11:42

최고 3억원 포상금 지급 검토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고발 대상은 보험 계약을 위해 리베이트를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 행위 등으로 해보험회사 내부 임직원이 이를 고발할 경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 행위에 대해 다른 회사 임직원이나 일반인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