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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연한 단축' 3월 시행

손석민

입력 : 2006.02.27 10:43

소방직 공무원도 같은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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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정치권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다음달에 시행됩니다.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되 소방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7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줄이고 경위도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지키기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당정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오는 4월 임시국회를 거쳐 근속승진 연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속승진 연한제란 각각 7년과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장과 경사로 승진시켜 주는 제도로, 국회는 지난해 1년 감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원래대로 돌리는 재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더 이상 한나라당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법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4월 임시국회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