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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판교 예비당첨자만 6천명 육박

홍지만

입력 : 2006.02.27 09:55

건교부 "채권입찰제 시행되면 계약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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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분양주택에 대해 예비 당첨자를 10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모두 5천9백여 가구가 분양되는 판교의 예비당첨자만 6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교부가 예비 당첨을 확대한 것은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예비 입주자를 100% 선정해도 계약 포기자나 자격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포기가 발생하면 이후에 순번대로 계약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입주자의 순번은 동일 순위내에서 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 낸 순으로 정해집니다.

8월에 나오는 판교 45평형아파트의분양가는 5억 4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채권 입찰제에 따른 실제 분양가격은 7억 2천만원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 1천6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써내야할 채권 최고 매입액은 3억 8천에서 최고 5억 1천만원까지 됩니다.

채권 할인에 따른 손실액이 최고 1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돼서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8월에 나올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가 1천7백여 가구, 25.7평 초과가 5천9백여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