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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5분 뒤 경찰관 폭행해도 현행범"

최호원

입력 : 2006.02.26 11:11


목욕탕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 25분 뒤 도착한 경찰관을 폭행했던 전모씨에게 대법원이 "현행범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씨를 체포한 시점은 전씨가 목욕탕 직원에게 폭행을 끝낸 순간과 아주 가깝다"며 "'범행실행 직후'인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