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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최대식
입력 : 2006.02.24 15:48
목포 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24일 아침 7시쯤 우리 측 배타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4km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고 조업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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