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선언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재판에서 엄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범의 정신감정 등을 활용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재작년 배포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하라고 최근 일선 기관에 재차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성폭력 관련 시민, 여성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