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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지연기간에 휴업급여 줘야"
최호원
입력 : 2006.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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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뒤늦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인정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모 씨가 "산재 인정이 늦어진만큼 휴업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줄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실제 왼쪽 무릎부상 때문에 취업을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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