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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사, '무노동 무임금' 갈등

유영수

입력 : 2006.02.24 07:16

노조, 총파업 등 강경책으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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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씨티은행 노조가 독립경영을 요구하면서 태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측이 이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해 10월부터 신규 가계 대출과 수익증권 판매같은 업무를 거부하는 태업을 벌여왔습니다.

씨티그룹 본사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항의성 태업입니다.

노조의 이런 태업에 대해 은행 측은 최근 노사협상에서 전격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부분만큼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태업이 시작한 지난 해 10월부터 소급 적용되면, 노조원들은 두 달치 이상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조는 총파업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장급 간부들도 은행측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행해 다음달 말 급여에 적용할 경우 노사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