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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해 LA 등지에서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LA 시가 이런 불법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오동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주변의 숙박업소들입니다.
이 업소들 가운데 일부는 시간 단위로 방을 빌려준 뒤 고객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불법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최근 거리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런 숙박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 산하 공공안전 위원회는 숙박업소들이 12시간 이내에 같은 방을 또다시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니스 자인 시의원 (조례안 발의) : 호텔과 모텔들이 시간 단위로 객실을 빌려줌으로써 매춘과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됐다. 새 조례안은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것이다.]
또, 숙박업주는 투숙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경찰 단속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조례안이 이달 중 시의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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