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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상품권 불법유통

정영태

입력 : 2006.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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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백억원대 상품권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49살 조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0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쯤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1천억원 상당의 상품권 54만장을 인쇄한 뒤 2백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성인 오락실 등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999년 2월에 상품권법이 폐지돼 상품권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상환능력이 없는 데도 상품권을 유통시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