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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자 첫 구속…'영구 탑승금지'도

입력 : 2006.02.23 15:07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탑승기피' 승객으로 분류돼 항공기탑승은 물론 예약도 어려워지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3일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고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A(39)씨를 구속했다.

그동안 기내 난동자 대부분이 불구속 입건 또는 훈방 조치된 것에 비해이번 사건은 기내 난동에 대한 첫 구속수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여행길인 지난 12일 오후 6시40분 부산발 제주행 대한 항공 KE102편 기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하고 좌석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A씨를 탑승기피 승객 리스트에 올려 영구 탑승 거부자로 등재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탑승기피 리스트에는 A씨를 포함해 10명이 올라있으며, '요주의' 승객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들의 난동 정도에 따라 요주의 또는 탑승기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탑승기피로 분류되면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거절된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