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서태지는 연예기획사 '더피온'을 상대로 "이 회사 이사진이 최대주주인 내게 통보도 않은 채 다른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그는 신청서에서 "회사 이사들이 정식 이사회 소집도 없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 포기서까지 위조했다"며 "위법한 신주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손해는 물론 서태지 브랜드의 이미지도 저하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