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구속돼 1년 4개월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여성 재소자 김모 씨가 지난 19일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씨는 출소를 넉 달 앞두고 지난 2일 가석방 관련 분류심사를 받으면서 담당 남성 교도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던 정황이 확인돼 김씨의 자살 기도와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문제의 교도관을 직위해제하고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하지만 당시 문제를 일으킨 교도관이 김씨측에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고 김씨가 평소 가족과의 불화 문제로 고민했다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성희롱 사건을 김씨의 자살 시도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