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전자팔찌제도'도 조건부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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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정치권이 강도 높은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거제한은 물론 아예 문패를 달아서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7명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습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 : 가해자에 대한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우선하는 가해자 인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상습 성범죄자의 집 대문에 아예 문패를 달아 주변에 알리거나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엔 고소기간이 2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을 바꿔 상습 성범죄자에게 채워서 위치를 확인하는 전자팔찌제도를 조건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법률담당 정책조정위원장 :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의 조건이나집행유예,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도입해서 활용해 보고...]
경찰청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신고 활성화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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