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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졸업요건 등 완화 검토

한승희

입력 : 2006.02.22 14:59


대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에서 벗어나는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출총제와 관련해 총수가 없어 소유지배구조 왜곡 우려가 없는 공기업은 예외조항을 주고 출총제 졸업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 등이 완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또 민·관합동자문단을 구성해 바람직한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실시할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자율규율방식으로 전환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