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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현, "해외피폭자 원폭수당 지급" 불복
신승이
입력 : 2006.02.22 10:28
일본 히로시마 현 정부는,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에게 건강 관리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히로시마 현 정부는, 이미 시효 기간이 지나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고등법원은, 피폭자 원호법에 의겨해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 피폭자 세 명에게도 290만엔의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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