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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지난 15년 동안 일은 하지 않고 임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대표는 회사측 잘못일 뿐, 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지난 85년 통일중공업에서 해고된 뒤 6년 만에 대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문입니다.
문 대표의 노조위원장 활동을 문제 삼은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문 대표에게 곧바로 일자리와 임금을 줘야 했지만, 지금까지 복직을 미룬 채 매달 본봉 70만원에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1천2백만원의 임금만 지급해 왔습니다.
회사 측은 오래전 일이어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당시 담당자도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 : (왜 그러면 복직은 안 하고 임금만 줬는지?) 아주 오래된 일이어서 그런 근거자료를 찾고 있거든요.]
문 대표측은 무노동 유임금 상태가 15년간 지속돼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당한 권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용진/민주노동당 대변인 : 문성현 대표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포기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판결 후 계속 복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복직을 단체협약 사안으로 요구해 자신의 권리를 유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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