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때 해외로 강제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상을 징용기간내 사망 또는 부상한 자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이같은 방안이 강제징용됐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돌아온 다수의 징용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약 103만명 중 징용기간에 사망 또는 부상한 10만여 명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귀국한 90여 만명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8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6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