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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철부지 아들 버릇 고치려" 부모가 고소

한지연

입력 : 2006.0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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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경찰서는 집안 물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부모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거실에 있던 시가 1천8백만 원짜리 금장시계를 갖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생활비로 1억 5천만 원을 가져간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70살 부모가 철부지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김 씨를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