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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성실납세제도' 내년부터 시행
한승희
입력 : 2006.0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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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등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사업자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성실납세제 조세감면 표준세액공제는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6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수입금액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감면 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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